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(문단 편집) === 종합계획 ===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·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("종합계획"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(제4조 제1항). 이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[[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]][* 법문에는 [[국가과학기술심의회]]로 되어 있으나,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흡수되었다(과학기술기본법 부칙(제15344호) 제4조).]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(같은 조 제2항),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계·연구계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5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